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831
제목 |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공모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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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지사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19-74호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공모계획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유망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월 16일 강원도지사 □ 공모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1. 16.(수) ~ 2. 20.(수) 18:00 ❍ 모집규모 : 3개 기업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기간 : 2019. 4. ~ 12. 31. ❍ 지원내용 - 기업 당 20백만 원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자부담 ·시설, 장비 보강 등 자본보조적 사업비 지원 - 선도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접 수 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강원도 내에 사무소 및 사업장(공장)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액 2억 원 이상인 기업 (단, 마을기업·협동조합은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단, 마을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3인 이상이거나, 1인 이상이면서 유급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 ※ 단,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시설비 지원 등)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사회적기업 신청자격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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