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5.11,
조회수 1112
제목 | 소송비용액 회수계획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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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평군수 |
내용 |
함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고자 회수계획을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카확1061 소송비용 회수 계획 통지 □ 공고기간 : 2019. 5. 10 ~ 2019. 5. 24.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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