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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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HUG 전세금보증 안내
작성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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