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997
제목 |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
작성자 | 국방시설본부 |
내용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붙임 고시문 1부.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