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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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작성자 국방시설본부
내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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