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297
제목 |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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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내용 |
2019년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사업 1. 지원대상 -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법정, 일반) 2.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도지역) 8천5백만원 3.임대조건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4.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5.신청기간 -2019.2.11(월)~2019.12.31.(화)까지 수시신청가능 * 2019년 공급계획 대비 공급호수가 초과되면 수시접수가 중단 될수 있음 6. 신청방법 -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 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7. 문의처: 1600-1004(LH마이홈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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