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8.31,
조회수 1044
제목 |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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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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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9년 9월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는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9. 9. 1. (일) ~ 2019. 9. 30. (월) - 신고장소 : 경찰서 생활질서계,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 - 신고대상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불법무기류 일체 - 신고방법 : 불법무기류를 직접, 또는 대리로 신고장소에 제출 붙임 : 불법무기신고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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