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919
제목 | 2020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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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 |
내용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11. 1.(금) ~ 11. 14.(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마을기업(청년마을기업 포함) 8개소 다.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라. 지원내용 : 기업당 50백만원 범위 내(보조금 20% 이상 자부담) ※ 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확보 마.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교육이수 필수) 바.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사.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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