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11.20,
조회수 1065
제목 | 11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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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1) 사업소득 등 : 2018년도 귀속분(2019년 6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2) 재산 : 2019.6.1. 소유기준, 201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보험료 조정 신청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 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조정 신청 ☞ 기타 문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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