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11.29, 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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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내용 1. 강원도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각종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발행일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시는 2019. 7. 26.부터 매입대상에 제외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2015년 발행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상환 안내하오니,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소지한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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