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4.20,
조회수 664
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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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광역시 |
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을 유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기술인력)을 보완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일정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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