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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0, 조회수 927

2020년8월4주차(20200823~20200830)시정뉴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정뉴스입니다.

먼저 한주간 주요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독립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는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올 연말까지 명주동 거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을 실시합니다.

강릉 포남대교에서 이마트 간 남대천 제방도로가
8월말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강릉시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한 가운데
지난해 옥계 산불과 태풍 미탁 피해주민,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첫소식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 독립법인 출범


강릉국제영화제가 독립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는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V C R ◀

강릉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인 등이 중심이 된 민간 독립법인이 출범했습니다.

법인 명칭은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로 정하고,
김동호 조직위원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현재 지역 기반의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영화제에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하는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를 비롯한
강릉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강릉시, 스마트골목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올 연말까지 명주동 거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을 실시합니다.

▶ V C R ◀

/강릉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바일앱 개발사인 KST인텔리전스와
전기차, 전동킥보드를 제공하는 KST일렉트릭,
스마트 충전소와 주차분야의 인코어드 테크놀러지스,
POI데이터 개발의 아이나비 시스템즈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스마트도시로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올해는 국비 15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의 시작은, 스마트 골목’이라는 주제로
골목상권의 소상인들과 여행자를 이어주는
‘관광형 Maas’ 체계를 운영합니다.


‘관광형 Maas’란 관광지와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 검색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
스마트 교통 수단이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릉을 찾은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의 빈자리와 대기시간을 확인하고,
예약·주문과 교통편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강릉시는 올해 예비사업의 성과를 통해
내년에는 300억의 예산으로 이들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장하고,
ITS세계총회와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강릉 포남대교~이마트 간 제방도로 통제


강릉 포남대교에서 이마트 간 남대천 제방도로가
8월말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 V C R ◀

강릉시가 이마트 인근 하천 제방도로에
제방도로 연장을 위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가 통제되며
9월 1일부터 재개통합니다.

또, 이마트에서 송정신원아침도시 아파트 간
제방도로 1.2km구간을 신설해
9월 15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릉시, 산불,태풍,코로나 피해 주민세 감면


강릉시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한 가운데
지난해 옥계 산불과 태풍 미탁 피해주민,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V C R ◀

주민세는 매년 8월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에 사업장별로 부과됩니다.

강릉시는 9만8백9건에 대해
13억 5천여 만원을 부과했는데
산불과 태풍,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7천3백여건, 3억7천6백만원을 감면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11,000원,
개인사업장은 55,000원,
법인사업장은 55,000원에서 55만원까지로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 : 강릉시 세무과 033)640-5319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지난 7월부터 강릉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는데요,
8월 3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 V C R ◀

주민신고제의 단속 구간은 기존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주면 5m이내, 교차로 무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 이상, 인도 5분 이상,
CCTV단속구간에 20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황색 복선구간이고, 단속시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구역의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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