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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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18, 조회수 560

알코줌 (강릉1분소식)

P1
동물 등록 방식이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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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 목적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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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
내장형(*사진 또는그림) 외장형(*사진 또는그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 대상

(위에 보다 작은 글씨)
등록인식표 부착(21.2.12부터 제외)
미등록 시 6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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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 방법은?

▪ 어 디 서 :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판매업체)
▪ 어 떻 게 : 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 부착
▪ 등록비용 : 내장형(45,000원), 외장형(13,000원 ~ 15,000원)

(위에 보다 작은 글씨)
*고양이도 희망 시 등록 가능 - 내장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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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란?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소유자나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 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못 쓰게 된 경우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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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는 어떻게?

소유자 변경은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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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는 어떻게?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동물 유실 사망 등은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거나
APMS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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