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1241
제목 | 음식점 물병위생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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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과 |
내용 |
1. 강릉시 식품위생 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1. 일회용 컵 사용 - 우리 시는 2020.02.26.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2. 식수통 관리 - 강릉시 식품접객업소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위생관리가 미비한 점이 발견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향후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소의 상호를 위생과로 민원신고하여 주시면 현장출장하여 위생지도 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과(660-3032~30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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