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1136
제목 | 외식업종사자 건강진단검사 안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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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병예방과 |
내용 |
1. 시정발전에 애써주시는 단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강릉시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께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생업에 종사하느라 검진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 없도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1년) 만료 1개월 전 대상자들에게 재검 알림서비스로 민원편의 도모하고자, 제안해주신 것처럼 2018년도에 문자 안내를 시도해 본 바가 있습니다. 1) 업주와 종사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으로 인한 문자 오발송 2) 건강진단 업종(식품업은 년 1회, 유흥업은 3개월 1회, 학교 종사자는 6개월 1회) 종류에 따른 검사 기간의 차이 3) 개인정보 및 보안 등 위생분야업소 대상자 데이터(인적사항) 보유 한계 등 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내 문제점 발생 4) 업주 및 종사자들의 업종변경 및 이직, 퇴직 등 문자 수신에 따른 문의사항 폭주 등으로 실시 전보다 더 큰 문제점으로 일주일만 실시하고 SMS 발송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현재 시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에는 민원편의를 위하여 건강진단 재검일 SMS 발송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시 질병예방과 김민지(033-660-305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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