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1491
제목 | 자동차 불법도색 관련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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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항상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남대천 둔치 주차장 근처 자동차 불법도색 단속 요청건에 대하여 '20. 12. 08.(화) 현장 확인 결과 차량이 확인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 및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적발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해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지도계(☎033-640-538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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