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1051
제목 | 장기간 방치차량 조치 결과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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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강릉시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주신 민원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며, 차량의 상태 등으로 보아 방치차량으로 판단되어 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 전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자진이동 안내문 부착 및 자진처리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자진처리 계고기간 동안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의거 방치차량으로 강제처리 진행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과 방치차량담당자(☎6400-52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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