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1.09.12,
조회수 1221
제목 | 소방도로 불법주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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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내용 |
대관령옛길과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입구삼거리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쌍방교행이 어려울 뿐더러 혹여라도 치유의숲센터나 대관령옛길 등산로입구에 화재나 산불이 나게된다면 신속하게 차량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소방차진입도로에 불법주차는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과 과태료 200백만이 부과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주 책임)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안내판 이나 도로바닥에 소방차용 도로인것을 인지하도록 표시를 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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