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1047
제목 | 교동 우편집중국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
---|---|
작성자 | 도로과 |
내용 |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여 교동 택지 우편집중국 옆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인께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하신 도로는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의하여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는 도로이며, 차량사고 안전에 위협감을 느끼시는 불안감은 동일한 보행자로써 이해하는 부분이오나 나.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66호 2019.1.11.)에 의거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구간(어린이 보호구역 등)에만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과(033-640-5506)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파일 |
- 이전글 우회전차량 위험
- 다음글 내리막길 차량속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