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1064
제목 | 서퍼 차량 불법 주차 및 쓰레기 투기 조치요망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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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양수산과 |
내용 |
1. 강릉시 시정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먼저,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울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에 따른 신고는 위반사진을 첨부하여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천천 하구 해변에 차량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불법주정차 구간이 아니고, 차량 및 인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해안가 쓰레기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안가 정화사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퍼업체들로 하여금 자발적 쓰레기 수거작업 실시 및 재발방지 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