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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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캠핑카 및 카라반 조치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자 교통과
내용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시 주차환경 개선을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유천동 KBS 부지 주차장과 고수부지 공영주차장(새벽시장)에 장기 주차 중인 캠핑카와 카라반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캠핑용 차량은 자가용 화물차로 분류되어 차고지 증명제도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 부과 등 이행 강제 법률이 미비한 관계로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어려우며, 계도라는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이동 조치를 명령하겠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하여 캠핑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한 기타 대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관광지 내 무분별한 불법 차박 이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차박 전용 캠핑장을 설치하고자 검토하였으나, 현행 주차장법상 주차장 내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캠핑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하수처리시설, 사무실, 기타 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교통시설부서, 033-640-5783)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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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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