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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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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교통과
내용 1. 시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도로변 주차 시에 과태료 부가는 불가능합니다. (헌화로 일원은 현재 흰색 실선)
따라서, 의견수렴을 통해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심의를 통과한 구역만이 금지구역 지정 후 부과와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6대 구역인 인도 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동형 CCTV 또는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등)를 통해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경찰서 심의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통과 교통질서팀(033-640-5754/538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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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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