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19.11.29,
조회수 1614
제목 | 주문진 새쪽3길 17 앞 <타로운세>노란색텐트 철거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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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문진읍 |
내용 |
해당 타로운세는 9월달 현장확인 결과 이미 철거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해변가 그네는 수리가 어려워 현재 철거한 상태이며, 곧 재설치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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