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19.11.29, 조회수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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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단지 스티커 명함 뿌리고 다니는 행위 단속 요청
작성자 건축과
내용 1. 시정과 광고물업무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의견을 주신 명함형 전단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이며 더불어 「경범죄 처벌법」 상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써 우리 부서 및 강릉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으나, 취약시간을 틈타 오토바이를 이용해 광고물을 살포하는 수법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강릉시 관계부서에서는 명함형 전단지 수거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명함형 전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 및 신고된 명함형 전단지의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 요청하여 광고효과를 없애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우리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인력 충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송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 광고물부서(전화: 033-660-5401 담당자 박규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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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 전화번호033-640-5059
  • 최종수정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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