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1365
제목 | 노상 무허가 놀이터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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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지원과 |
내용 |
1. 우리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문의주신 경포호수광장 옆 주차장에 위치한 '하늘그네' 해당 시설의 부지는 공유지 아닌 사유지이며 3. 관광진흥법 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시설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허가 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향후 우려하시는 해당 지역에 무단 점포 운영이 발견될 시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재양성부서((☎033-640-544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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