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솔향모니터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1218
제목 | 경포 현대아파트 뒤 시유지 관련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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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경포 현대 아파트 뒤 시유지 (저동 4-1,4-8, 4-13번지) 사용문의에 대한 우리부서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현지 확인 및 관련 공부 검토 결과 해당 시유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대부하여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해당 시유지는 ○ 주변 토지보다 저지대이고 각종 건축 폐자재, 나무, 자갈 등이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배수시설이 없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해당 시유지를 현재 상태로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해줄 경우 토지 침수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복토 및 정지작업, 별도의 배수 시설 설치 작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차량 진입을 위한 차량진입로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과 해당 토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였을 때 시에서 수익할 수 있는 대부료와 해당 토지 정비를 위한 공사비의 대소를 비교하였을 때, 경작 목적의 대부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에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따라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여 줄 수 있는 경우는 그 대상자가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에 한정하므로, 시유지 인근 주민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시유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5. 그러나 현재 시유지가 방치되어 있어 잡풀, 벌레, 쓰레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환경정비, 방역활동 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이 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부서 (담당자: 오경현, 033-640-5467)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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