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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12,
조회수 815
제목 | 경포해변 폭죽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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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오늘 인터넷 신문에서 경포해변 야간 쓰레기 확 줄었다는 내용을 보았고, 강릉 출신인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폭죽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무단으로 폭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있더군요. 사용자에게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과 함께요. 물론 폭죽 사용자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금지하고 있는 폭죽을 파는 해변 상인들에게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한철장사라 사소한 것까지 딴지건다고 볼멘소릴를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야간에 금지하고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면, 관광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고 있어서 샀는데 벌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시청에서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한 판매 제한(야간시간동안 판매금지)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올립니다. 더 깨끗한 경포가 되어서 매년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주는 명품 해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 권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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