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마당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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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캠핑용차량 공영주차장 주차금지에 관해
내용 며칠전에 식사를 하려고 캠핑용차량을 타고 주문진 시장에를 갔습니다.
마침 먹고싶은 생선구이집이 보여 시장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는 순간 대형 현수막에 조례 * 조에에 의거 캠핑용 주차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협박성 게시판을 보고 다른곳으로 이동하여 주차 하려 했으나 그곳에도 현구막을 걸어 두었더군요,

이미 너무 많은 관광객이 와서 배가 부른 강릉시라 이런 조례까지 만든 강릉시 시의원 나리들을 제가 감히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강릉시에도 세금을내는 캠핑용 차량도 있을것 이고, 캠핑용 차량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기에 조례까지 바꿔 주차를 금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국에 캠핑용 차량이 등록한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아게 많은 캠핑용 차량이 있고, 시간적인 여우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쇼핑도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박용 차량이나 캠핑용 차량이 강릉,주문진쪽에는 절대로 가지 않도록 온라인상에서 적극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용 차량이 다른 차량 주차에 피해가 된다면 오히려 유료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캠핑용차량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것이 시장 상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 하고, 공무원과 시의원들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불편한점을 찾아 먼저 봉사하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작성자 이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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