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09.05, 조회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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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0-1367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용 강릉시 공고 제2020-1367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강릉시 공고 제2020-1367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마스크 미착용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5일
강 릉 시 장

1. 처분대상 : 강릉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할 것

-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2인 이상)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호

4. 처분사유 : 강릉시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9. 5. 12시 (토) ~ 별도해제시 까지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10.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5.(토) 12시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 강릉시 보건소 이기영 (지방기술서기관)
- 강릉시 보건소 질병예방과 강광구 (지방보건주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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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질병예방과 최소영
  • 전화번호033-66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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