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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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 집합금지(실내체육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알림
내용 1. 9월5일부터 9월13일까지 강릉시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차 정부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집합금지업종 지원대상에 미포함된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새희망자금 수령액의 차액분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표자께서는 아래 지급개요 내용을 숙지하시어, 접수기간 내 강릉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개요 >
○ (접수기간) 2020년 11월 4일(수) ~ 11월 10일(화) * 지급일 : 11월 20일 전후
○ (접 수 처) 종합운동장 청룡문 옆
○ (지 급 액) 200만원 – 새희망자금 수령액
○ (지급방법) 강릉페이(반드시 본인명의 카드 지참) / 미보유 시 현장에서 공카드 지급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9.5.~9.13.) 집합금지 이행한 실내체육시설 * 사업자등록必
○ (문 의 처)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서식, 질의) / 강릉시청 체육과(640-5948)


붙임 질의응답 및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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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질병예방과 최소영
  • 전화번호033-66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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