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02.14,
조회수 4752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변경 안내(2.15.(월) 0시 ~ 2. 28.(일)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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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요 변경 사항
ㅇ 기간: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ㅇ 내용 -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숙박시설: 객실수 2/3 이내 예약 해제, 단,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 종교시설: 좌석 수 30%이내 - 국공립시설: 수용인원의 50%이내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유지 -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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