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865
제목 |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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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개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 지원규모 확대 : 200억원 → 5,000억원 □ 지원조건 완화 ◦ (대출금리) 1.75%(고정금리) → 1.50%(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할 사전교육 면제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신용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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