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666
제목 | 마스크 착용! 서로를 지키는 첫 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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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 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호흡기 질환 등)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붙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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