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104
제목 | 마스크 착용!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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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①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여기선 반드시 착용하세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① 1단계(생활방역):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② 1.5단계(지역유행단계): 1단계 시설,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③ 2단계(지역유행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④ 2.5단계(전국유행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⑤ 3단계(전국유행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사설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위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 붙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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