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03.28, 조회수 669
공개/개방>코로나19>행동·예방수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 PC방, 노래방, 학원 지침
내용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발열 및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KCDC)

붙임 : 안내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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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콜센터
  • 전화번호033-660-2018
  • 최종수정일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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