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1316
제목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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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중소기업분야 |
내용 |
지원규모 300억원(업체당 8억 한도, 최대 4년간,이차보전 3.5%)
·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예상)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 · 신청접수 - 구비서류1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대출(보증서 발급)상담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 구비서류2 :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업종증빙서류 - 접수처 : 강릉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부서(☎ 033-640-5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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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