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862
제목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관광분야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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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중소기업분야 |
내용 |
◇ 융자규모 50억(업체당 5억 한도, 최대 5년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대출금리 1%)
o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o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관광분야 도내 중소기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상시고용 5인 이상) o 신청접수 - (구비서류1)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대출(보증서 발급)상담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 (구비서류2)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업종증빙서류 등 - (접수처) 강릉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부서(☎ 033-640-5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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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