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3304
제목 |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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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생활·복지분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 된 분들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주민등록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 생활지원비: (1인 가구) 월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신청·접수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처 : 강릉시 복지정책과 033-640-5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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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