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627
제목 | 자가격리자 가구 가사 방문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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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생활·복지분야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가 격리되어 단독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확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코로나19 관련 확진 또는 격리되어 단독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원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여성가족부 시행 '아동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제공범위: 월24시간 및 348천원 이용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 기존 가사 간병 방문비원서비스 중 A-가형에 해당 - 지원기간: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퇴원 또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강릉시 복지정책과 033-640-5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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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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