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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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증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분야 생활·복지분야
내용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

•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격리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을 지급하되 해당 감영병과 무관한 진단검사, 제증명료,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미지급

• (신청접수) 병원에서 청구,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

• (문의처) 강릉시 보건소 033-66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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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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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콜센터
  • 전화번호033-660-2018
  • 최종수정일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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