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713
제목 | 코로나19 감염증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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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생활·복지분야 |
내용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 •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격리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을 지급하되 해당 감영병과 무관한 진단검사, 제증명료,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미지급 • (신청접수) 병원에서 청구,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 • (문의처) 강릉시 보건소 033-660-3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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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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