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973
제목 | 2020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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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관광분야 |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o (지원대상)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운영중인 관광사업자 o (융자규모) 업체별 2억원 한도 o (융자기간) 1년 이내(추후 1년 연장 가능, 융자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 o (이자보전)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내에서 도비 지원 o (신청기간) 2020. 2. 17.(월) ~ 3.30.(월) o (접수처)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033-249-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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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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