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5,
조회수 790
제목 | 농업종합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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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축산분야 |
내용 |
농업인이 필요한 시설자금, 농기계구입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자금, 농기계구입자금, 개보수자금, 비료농약비 등 운영자금 • 지원규모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 시설, 개보수는 총사업비 80% 이내, 운전자금은 대출 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 운전자금 범위 내 • 지원절차 : 농축협, 농협은행 신청→대출심사→지원 • 용도별상환방법 : 시설자금 3년거치 10년 상환 / 개보수자금 2년거치 3년상환(~5천만원) 3년거치 5년상환(5천~1억원), 3년거치 7년상환(1억~) / 운전자금 2년이내 • 문의처 : 강릉시 농정과 033-640-5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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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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