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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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분야 세정·계약분야
내용 ※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 지원내용 :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 동안 인하한 요율 (1,000분의 10이상)로 사용(대부)료를 산출하여 기 납부한 사용(대부)료와의 차액만큼 사용(대부)료 환급 또는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 범위에서 사용(대부) 기간 연장
▸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 033-640-5467)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개정 중

▸ 시행령 개정 이후 피해지원 신청 접수 및 조치 예정
파일
작성자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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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콜센터
  • 전화번호033-660-2018
  • 최종수정일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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