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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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를 기회로! 인건비 지원! [청년일경험지원사업]-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작성자 김하영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강릉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중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안내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강릉에 계신 사업대표분들께서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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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이란?
A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로 기업이 신규채용의 연기*중단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청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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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운영절차과정은?
A . 운영절차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기업 참여신청 및 심사
- 워크넷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신청
2) 지원협약체결
3) 채용과정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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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원대상은?
A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기업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이상 5인미만의 기업일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아래의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다.(업종코드번호 기준으로 판단)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성장유망업종
★ 청년 창업기업(창업당시 청년의 나이 만39세 이하에 해당되며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원제외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업 등,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 단, 인력공급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근로자 파견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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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원요건
A . 1) 기업
-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만 채용
- 사업참여 신청 1개월 전(신청일 포함)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어야 함

2) 청년
- 만 15세~만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단 아래 호에 해당될 경우 취업중인자)
가.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 기업과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한 자
나.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된 자]
다.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라.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마. 멘토지정 및 교육실시

※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자,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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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원금 수준은?
A . 주30시간 이상일경우 인건비 80만원 + 관리비 8만원 총 88만원
주20시간 이상일경우 인건비 60만원 + 관리비 6만원 총 66만원
주15시간 이상일경우 인건비 40만원 + 관리비 4만원 총 44만원
※ 채용자 1명당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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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에서 [청년일경험지원사업]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 033-643-8820
☎ 직통번호 070-4262-1414 / 070-416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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