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21.01.13,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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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재난지원금 (결혼이민자의 황당한 기준)
작성자 이종식
내용 21년 새해 2차 지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결혼하여, 혼인신고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도 지급대상이라해서 강릉페이로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을 했더니만, 1인 기준금액만 입금이 됬어요.
동사무소에 확인을 했더니만, 강릉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를 하더군요.
주민등본에 세대원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띠옹~~~
귀화도 안됬고, 아직 외국인 신분이라 주민등본 등재 같은거 생각도
안했습니다. ( 추후 확인결과 별도로 신청하면 등본기재가 된다 함)
이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열받는건 등본 기재를 해야된다는 기준을 고지를 해주던가...
어딜 찾아봐도 달랑 "외국인이민자"도 지급대상이라고해서 되는줄말
알고 있었슴....
재난지원금 강릉시에서 써서 경제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참~
10만원에 기분 잡치네~~~
에이~ 시러 시러 강릉시....
툇~ 툇~ 안받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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