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666
시민참여 > 자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정보 제공
제목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운영 중단 조치에 대한 질문
작성자 윤종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강릉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운영을 중단했다가 21. 01. 18일부터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01. 22일 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면서 테니스 코트 안에서 운동 중인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사진 촬영하고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말씀하시는 태도가 부드럽지 못하고 매우 고압적이고 감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시 당국으로부터 강릉시테니스 협회로 보낸 공문에 의해 테니스장은 다시 운영을 중단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강릉시에서 협회에 보낸 공문에는 운영 중단 조치의 근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제1항(행정처분의 기준)의 별표10에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미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 처분의 기준이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운영 중단 10일", "3차 위반 - 운영 중단 20일", "4차 위반 - 운영 중단 3개월", 5차 이상 위반 - 폐쇄 명령"으로 적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경고" 조치도 없이 바로 운영 중단을 통보하였고, 운영 중단 기간의 명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가 관련 규칙에 의거해서 내려진 조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 살펴 보시고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