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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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
건축절차명 임대조건 신고
건축절차 내용 ○ 임대조건 신청
- 임대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공동주택담당)
- 처리기간 : 10일
- 근거법령 : 임대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민원인(건축과)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등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주택소재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신고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일 10일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계 전화(033) 640-5262. 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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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건축과 박수현
  • 전화번호033-6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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