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588
번호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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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명 | 임대조건 신고 |
건축절차 내용 |
○ 임대조건 신청
- 임대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공동주택담당) - 처리기간 : 10일 - 근거법령 : 임대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민원인(건축과)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등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주택소재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신고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일 10일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계 전화(033) 640-5262. 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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