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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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
건축절차명 행위허가 및 신고
건축절차 내용 ○ 행위허가 및 신고
- 주택법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또는 재축 및 비내력벽 철거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공동주택담당)
- 처리기간 : 10일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민원인(건축과)
붙임 별지29호서식 구비서류란 참조

○ 업무 처리 흐름도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행위허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지적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는 구비서류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하며 허가사항 완료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거 사용검사신청서를 우리시에 제출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전화 (033) 640-5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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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건축과 박수현
  • 전화번호033-6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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