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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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
건축절차명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건축절차 내용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공동주택담당)
- 처리기간 : 10일
- 근거법령 : 주택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민원인(건축과). 민원인. 법원.시청(민원지적과)
1. 인가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1부
2. 창립총회회의록(설립인가의 경우)및 조합장 선출동의서 1부
3.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 1부
4. 조합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 1부
6.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 1부
7.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 1부
8.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 1부(직장조합의 경우) 1부
9.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가옥대장등본. 가옥에 대한 비과세증명서.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각 1부(직장․지역조합의 경우)
10.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재건축조합의 경우)

○ 업무 처리 흐름도
-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를 준비하여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처리부서에서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며 조합의 변경인가를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절차를 득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전화(033) 640-5262. 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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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건축과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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