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693
전자민원 > 건축민원 > 건축절차 상세보기 - 번호, 건축절차명, 건축절차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번호 15
건축절차명 임대사업자 등록
건축절차 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 2호 또는 공동주택 2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 5호 또는 공동주택 5세대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공동주택담당)
- 처리기간 : 5일
- 근거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민원인(건축과). 민원인
1.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 1부
4.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5. 임대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부서에서는 등록신청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5일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전화 (033) 640-5262. 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건축과 박수현
  • 전화번호033-640-540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