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693
번호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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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명 | 임대사업자 등록 |
건축절차 내용 |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 2호 또는 공동주택 2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 5호 또는 공동주택 5세대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공동주택담당) - 처리기간 : 5일 - 근거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민원인(건축과). 민원인 1.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 1부 4.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5. 임대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부서에서는 등록신청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5일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전화 (033) 640-5262. 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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