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814
번호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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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명 |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 |
건축절차 내용 |
○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주택건설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공동주택담당) - 처리기간 : 15일 - 근거법령 :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민원인(건축과) 1. 공사감리자의 감리자의견서 1부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1부 3. 주택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제처리한 사항의 준공서류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신청서를 시청 민원지적과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내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하며 사용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전화 (033) 640-5262. 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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